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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실전팁 - 임대인용

by 마리우온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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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M3pDEYHiY4

 

1. 차임(월세)는 선불로 한다. 

차임을 후불로 지불하게 될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보다 일찍 나가는 해당 일수 만큼의 금액을 면제해달라는 것으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상가의 경우, 월세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임대인이 환불해주는 등 유도리있는 행동이 중요함 

 

2. 연체에 관한 특약 

임대료 1개월 연체시 , 연 15%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애완동물에 관한 특약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벽지가 파손되거나 마루가 훼손되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 

추후 계약 만료시, 애완동물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전세권 설정시 특약 

전세권 설정 설정등기시, 임차인은 전세권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이 가능함

만약,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후, 이자를 갚지 못 할 시,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부기 등기가 필요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문구를 특약으로 설정할 것

 

5. 수리에 관한 특약 

월세 : 보일러나 누수 등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함 

전세 : 세입자가 직접 수리함 

'전세기간 동안의 집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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