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영상 말고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영상들을 모아서 정리해본다.
=> 특약이란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거래) 이므로, 당연히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영상은 임대인 입장에서 챙겨봐야할 내용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차임을 후불로 지불하게 될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보다 일찍 나가는 해당 일수 만큼의 금액을 면제해달라는 것으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단, 상가의 경우는 우러세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임대인이 환불해주는 등 유도리 있는 행동이 중요함
임대료 1개월 연체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 나의 거래 후기에 따르면, 솔직히 처음 거래하면서 이 조건 내걸기는 쉽지 않고, 애당초 임차인 구할 떄 부터 해당조건으로 구해보거나 혹은 원룸 ,투룸 등은 몇 번 거래가 성사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할 듯)
=>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특약에는 부동산 관행에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명문화 하거나 혹은 녹음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쉬이 대처할 수 있을 듯. 가장 베스트는 분쟁이 없이 스무쓰하게 끝나는 것
** 월세받는 삶을 살자... 킇... 솔직히, 자산 다마 커지는 건 부자되는 느낌 잘 안드는 데 월 수익이 커지는 것은 바로바로 느낌이 옴. ㅎ
** 솔직히, 월세 관련해서 문제 생긴다면, 아파트 보다는 빌라나 이런 곳에서 생기지 않을까 싶다 ..
이번이 첫 월세 계약인데, 부동산 공부 & 주식 공부 빡세게 해서 한 번 여유롭게 살아보자 ~ 가자가자 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