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건물 가정시,
취득세 : 2.3억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매입가의 0.9% 이내에서 협의 -> 4,500만원 (0.9%적용 , 부가세 별도)
건물분 부가세 : 건물가액의 10%금액 발생. 건물가액 3억원이라고 보면, 10%인 3,000만원
즉, 50억 건물 매입시, 부대비용 약 3억 정도 발생.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함.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름 - 대출의 기준은 감정가액 기준. (매매가액 X)
법인의 경우, 70% ~ 90% 정도 대출이 가능함.
기본적으로 70% 대출이나, 재무제표가 좋거나,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 제조업 등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80 ~ 90%의 대출 가능
개인의 경우는 RTI 규제로 인해서, 매매가의 50 ~ 60% 내외에서 대출 발생 가능
50억 건물 매입시, 부대비용까지 포함. 약 18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