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내용과 핵심 의문 9가지
https://youtu.be/KgaNmY0f99g 전월세 신고제란 ? - 임대차 3법 중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 계약 발생시, 이를 관할 지역에 신고해야 하는 법안 신고 대상 - 월세 30만 원 이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읍 , 면, 리 등 - '21.6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 -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임대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신고 내용 - 인적사항, 주택정보, 임대료, 기간, 체결일 - 갱신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방법 - 양 당사자가 공동 서명해 신고 -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신고 (http://rtms.molit.go.kr) 신고 안 할 시 - 허위신고 100만원. - 미신고 과태료 4 ~ 100만 원 (1년간 유예기간) 뭐지 이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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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