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1 주택 수에 따른 월세 소득 과세조건 https://youtu.be/3D0_RPNYuIg Intro 여태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별다른 과세가 없었음.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종합소득과세 해왔음. => 하지만, 실질적인 신고는 잘하지 않았었음. '21.6월 부터 전,월세 신고제 등 월세소득에 대해서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1주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 되고 있음. => 지금은 본격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14Y부터 확정일자 자료 수집하는 등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 준비 중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 => 월세 소득의 과세는 2주택자부터 과세 됨. 단,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되는 데, 고가주택을 보유시에 과세됨. 고가주택의 기준은 기준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함. 3주택 이상자부터는 간주 임대료 (전세 포함) 에 대해..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