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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2세대 가능한가? 아파트 내에서의 세대분리

by 마리우온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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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와 세대수 

부동산에서 1가구 1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장 취득세만 하더라도 2가구 이상으로 가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중요한 세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별 1 ~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다르게 적용받는다.

7.10 대책 이후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 (6 ~ 45%)에 20%p ,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p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거주공간에서 세대분리 적용의 조건

이렇듯 세대 수와 가구 수에 따라서 세금 적용이 달라지니, 세대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같은 거주공간에 머물더라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같은 공간에서 세대분리의 조건은 4가지 경우로 나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실제 생활 공간이 분리 독립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생활 공간의 독립 여부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지 , 별도의 화장실 및 주방이 있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1세대의 뜻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뜻하므로,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에 결혼을 했었거나 혹은 만 30세 이상의 나이 충족 혹은 소득 요건을 갖춘 아래 네 가지의 경우는 단독 세대주로서 1세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1.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2.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과거 배우자 존재 

3.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미혼 

4.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미혼 + 기존 중위소득 40% 이상 

 

아파트의 세대분리

위에서 이야기한 '별도의 생활 공간 독립'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오해하기 쉬운데, 아파트의 경우도 1아파트 2세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위와같은 혈연 관게에 인한 세대분리는 원칙상 불가능하나, 임대차 계약 혹은 무상 거주 계약에 의한 세대분리는 가능하다. 

 

다만, 알아본 바로는 관할구역마다 해주는 지역이 있고, 해주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한 뒤, 해외로 취업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잘 활용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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