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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용과 핵심 의문 9가지

by 마리우온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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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gaNmY0f99g

 

전월세 신고제란 ? 

- 임대차 3법 중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 계약 발생시, 이를 관할 지역에 신고해야 하는 법안 

 

신고 대상

- 월세 30만 원 이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읍 , 면, 리 등

- '21.6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

-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임대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신고 내용

- 인적사항, 주택정보, 임대료, 기간, 체결일

- 갱신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방법

- 양 당사자가 공동 서명해 신고

-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신고 (http://rtms.molit.go.kr)

 

신고 안 할 시 

- 허위신고 100만원.

- 미신고 과태료 4 ~ 100만 원 (1년간 유예기간) <- 

 

대표적인 질문 Q&A 

Q1. 사글세 계약해서 10개월에 500만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연단위로 월세를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함. 사례의 경우는 연단위 환산시, 월세 42만원이 되기 때문에, 월세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 사글세 계약이란?

셋집을 얻을 때, 임차 기간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개월 거주시, 임대료 500만원을 미리 지급하는 것. 대신, 보증금 등이 없음. 

 

Q2. 월세 40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월세 25만원, 관리비 15만원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 

제도의 맹점이지만, 현재는 위법이 아니다. 

 

관리비는 원친적으로 사용료의 개념. 

 

Q3. 고시원 월세 35만원 받는데 신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 

신고의무 대상은 : 주거용 건물 : 주택, 준주택 ,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대상. 

 

근린생활시설도 계약시, 주거 기준으로 거래시에는 신고해야함. 

 

Q4. 25일짜리 단기 임대차 사례도 신고해야하는지 ? 

30일 ,25일 등의 임시 사용기간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Q5. 가계약금 넣은 다음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지? 

임대차 계약서상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임대차 계약서 미 작성시에는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Q6.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 합의하는 경우는 ? 

=> 뭐지 이게 질문인가 ㅋㅋ... 

 

Q7. 공동신고 원칙이라는 데, 나만 신고하면 상대방은 과태료 ? 

=> 공동 신고가 원칙. 단독신고가 때에 따라서 가능 

=> 전입 신고시, 자동으로 전,월세 계약서가 신고됨 

 

Q8. 집주인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신고해야 하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함.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대상 금액에 따라서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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