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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 상생 임대인 제도

by 마리우온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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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 임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인 혜택 강화. - 1주택자 2년 거주요건 면제. 

-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혜택과 요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 7 ~ 8월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듯 싶다. 

=> 부린이라 그런지, 읽어도 함의점은 잘 못 찾겠고, 그냥 팩트만 좀 정리해보겠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대인 혜택 강화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이나 향후 1주택 전환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공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면제 

> 무주택인데, 1주택으로 갭투자 하고, 자기는 하급지에서 사는 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강화되었다. 

 

 

임차인혜택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최대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400만의 40% 소득공제 

 

 

무주택자 혜택 강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내 면제 혜택

- 40년 만기 보금 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 완화 (1.5억 -> 2억) 

-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

 

부동산 정책 우선 순위인 공급 강화정책 7 ~ 8월 중에 발표할 예정 

 

참고자료

상생임대인제도를 활용한 투자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상생임대인제도를 활용한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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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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