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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특약 사항 총정리 (10가지 특약 리스트)

by 마리우온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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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utMMD2Aaoo

 

 

=> 이번 영상 말고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영상들을 모아서 정리해본다. 

 

=> 특약이란 것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거래) 이므로, 당연히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영상은 임대인 입장에서 챙겨봐야할 내용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A. 월세관련 특약 

  A - 1. 차임(월세)는 선불로 한다. 

  차임을 후불로 지불하게 될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보다 일찍 나가는 해당 일수 만큼의 금액을 면제해달라는 것으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단, 상가의 경우는 우러세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임대인이 환불해주는 등 유도리 있는 행동이 중요함  

 

  A - 2. 연체에 관한 특약 

  임대료 1개월 연체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 나의 거래 후기에 따르면, 솔직히 처음 거래하면서 이 조건 내걸기는 쉽지 않고, 애당초 임차인 구할 떄 부터 해당조건으로 구해보거나 혹은 원룸 ,투룸 등은 몇 번 거래가 성사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할 듯)

 

B. 하자 및 원상복구 특약 - 제일 중요 

  =>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특약에는 부동산 관행에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명문화 하거나 혹은 녹음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쉬이 대처할 수 있을 듯. 가장 베스트는 분쟁이 없이 스무쓰하게 끝나는 것

 

  B-1. 벽걸이 티비 설치 등 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 시, 못 하나당 도배비용으로 10만원을 지불한다. 

 

  B-2.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도배 및 장판 비용을 보상한다. 

 

  B-3. 주요설비 (난방 , 상/하수도 , 전기시설 등)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기한 파손, 간단한 수선 ,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C. 계약 종료 및 계약 연장에 따른 법약 

 

  C-1.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내 퇴거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C-2. 임차인은 신규 세입자/매수자에게 집 보여주는 것에 적급 협조한다. 별다른 사유 없이 3회 이상 보여주지 않는 경우, 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우기ya 생각

** 월세받는 삶을 살자... 킇... 솔직히, 자산 다마 커지는 건 부자되는 느낌 잘 안드는 데 월 수익이 커지는 것은 바로바로 느낌이 옴. ㅎ 

 

** 솔직히, 월세 관련해서 문제 생긴다면, 아파트 보다는 빌라나 이런 곳에서 생기지 않을까 싶다 ..

 

이번이 첫 월세 계약인데, 부동산 공부 & 주식 공부 빡세게 해서 한 번 여유롭게 살아보자 ~ 가자가자 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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